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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54670
공무원징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83명의”를 “83명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청이 작성한 2013년 교통사건 수사비 집행지침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3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 중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 18행의 “경기지방경찰청”을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문경고를 한 것에 비추어 과중하여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에 회부된 사실 없이 경북지방경찰청 표창 외 표창을 16회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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