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62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62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9.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배차명령은 원고가 승무하는 노선만을 변경할 뿐 버스 운전이라는 원고의 담당 직무와 버스운전기사라는 원고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원고를 다른 노선으로 배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터에 원고가 F번 노선만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배차명령에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원고가 노동분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사를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쪽으로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좀 많은 근로자가 있는 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제 또 분리시켜 놓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경영적인 판단에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