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2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8. 23:40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8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