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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3 2013고합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8. 10:15경 울산 동구 C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센터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던 제18대 대선 후보자 D의 사진과 ‘준비된 여성대통령 기호1 D’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의 끈을 가위로 잘라 부근 주차장 계단에 버림으로써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사적인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 젊은 청년으로서 동종전과나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기한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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