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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37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26,365㎡, E 임야 26,366㎡, F 임야 3,3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다.

C은 2015. 3. 6.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피고 대표자인 G의 계좌(농협 H)로 7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G는 같은 날 그중 4억 원을 당시 C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였던 I에게 송금하였다.

C은 이 법원 2015카단2832호로 피고에 대한 7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7. 10.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주식회사 코리아랜드에셋(이하 ‘코리아랜드’라 한다)는 2015. 12. 17.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7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다음 날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채권자 J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2016. 8. 8. 매각기일에서 L, M에게 매각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억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6카단3374호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을 배당금액 중 이 사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11. 1.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2015. 3. 6. 피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C에게 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C은 위 7억 원의 채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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