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촌농업협동조합은 2002. 4. 6.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인 전남 화순군 D 임야 1024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후 대촌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이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2015. 12. 15.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6. 8. 3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2968/10247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5452 판결에 기한 채권(원금 50,000,000원, 이자 101,528,767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59506/102474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9. 27.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는 C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1,950,0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5,024,6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77226 판결로 확정된 C에 대한 78,326,983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6. 14.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는 실제 배당할 금액 64,128,210원 중 1,950,080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에게, 5,024,600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37,677,561원을 3순위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19,475,969원을 3순위로 일반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