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00』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 18: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4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33』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6.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21:40경 광주 북구 D 건물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마트에 가기 위하여 집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니 소원대로 죽어줄게. 술 마시고 죽어줄거니까 10만 원만 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 찾아온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7:4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7:22경 위 1항의 건물 피해자의 옆집인 호에 이르러, 사람들이 이사를 가 빈 집이라는 사정을 알고는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