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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2.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1:5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 력지 및 교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선고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까지 고려하면 습관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을 일삼는 피고인에게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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