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13. 공소사실에는 “2009. 8. 1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4. 2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3km 가량 D(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않음,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선고로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다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