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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04:29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48 블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동보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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