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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6 2020고단3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14:04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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