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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단4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1: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출 력지,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으며, 음주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 상 알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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