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E에게 6만 원을 받고 주류인 맥주 10병을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여성 2명을 위 D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적발 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사진(범행사실 등)
1. 수사보고(사건 적발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