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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정8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15. 5. 6. 00: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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