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1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D, E,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 등 4명에게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