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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0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 등 3명에게 캔 맥주 18개 합계 7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3명을 불러주어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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