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2015. 4. 15. 16: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 아파트 711-104에 있는 ‘E 어린이집 ’에 찾아가 위 어린이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문을 다시 열려고 하면서 “ 엿 같은 년 저년이 첩년이다, 첩 년 나와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서로 모르는 사이 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 2명, 어린이집 원생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우리 남편과 바람피웠지, 첩년이 첩질하고 어린이집을 하냐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