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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누37733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7줄, 8쪽 각주 5의 1줄 중 각 “2016. 11. 4.” 부분을 “2016. 11. 7.”로 고친다.

6쪽 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이하 ‘인천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은,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대여해 주거나, 용역 업무를 제공한 자 등 사용비용에 대하여 해산추진위원회에게 채권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라고 정의하고 있고(1-2-7조), ② “해산추진위원회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2-2-1조), ③ “인천 도시정비조례 제12조의3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은 대표자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3-1-1조)라고 정하고 있다.』 6쪽 밑에서 1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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