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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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