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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7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8. 23.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3:00 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도시 철도 중앙 역 1번 출구 쪽 지하도에서, 피해자 C( 남,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7, 첨 부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직적으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성 실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20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전력, 반성하지 않고 변명에 가까운 진술만 하는 등 재판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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