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6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화생명보험 보험 설계사로서 피해자 B의 보험계약을 관리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 인바,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충주시에 있는 C 학교 앞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0~50 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투자 해 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일수 자금을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5,09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거래 내역, 녹취록, 입출금거래 내역, 대출 여신 거래기록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