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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5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 구좌 당 1,000만원을 투자 하면 1,000만원 상당 물품을 교부하고, 투자금의 60% 상 당 배당금을 매달 2번 씩 1년 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 같은 달 17. 경 4,000,000원, 2013. 2. 25. 경 3,400,000원, 2013. 2. 26. 경 1,00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유사 수신 업 등록 여부에 대한 관련 부처 담당자 전화통화)

1. 계좌거래 내역( 우리 은행, 순 번 4번), 계좌거래 내역( 농협, 순 번 5번), 계좌거래 내역, 매출 확인서 사본, 이행 각서 사본, 피해자별 투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 피해 자가 투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주었는데, 그 돈을 ‘ 즐거운 사람들 ’에 입금처리를 했어

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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