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 과의 별거기간 중인 2010. 경 피해자 D( 여, 53세) 을 만 나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새마을 금고에 8,000만 원 투자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투자금 회수가 되는 대로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새마을 금고에 투자 하여 회수할 돈이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0만 원을 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6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보충자료( 송금 내역), 범죄 일람표 및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