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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8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없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3.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만 나 복사용지 납품 사업, 제주도 면세점 사업,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인수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마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이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위 복사용지 납품 사업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를 2015. 6. 25. 위 사무실에서 다시 만 나, 피해자에게 “A4 복사용지 납품에 고정적인 거래선이 확보되어 있다.

H 라는 브랜드이고 학원 연합회에 고정적으로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 이익금 50%를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원 연합회에 고정적으로 복사용지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복사용지 납품사업을 하여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5. 경 투자금 명목으로 277,200,000원(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이라고 한다)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납품사업 설명서, 이체 내역 기재 통장 사본, 이체 영수증, 투자 약정서

1. 통장거래 내역, A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금은 실질적으로 차용금에 불과 하고,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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