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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건물 및 토지 일부를 인수하여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곳에 원룸을 신축하려 한다, 신축공사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 하면 부동산을 당신 명의로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2. 24.까지 수익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원룸공사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장소에서 원룸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원룸 신축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5. 2,000만 원, 2015. 9. 1. 3,000만 원, 2015. 9. 8.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고, 2015. 8. 28. 1,000만 원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원 룸 투자금 명목 8천만 원 사용처 정리)

1. 인증서( 투자 계약서), 거래기록 명세표( 피해 금원 입금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매매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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