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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가합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2.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① 대금은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제1조), ②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본 계약이 완납되는 때에 위 항의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한다

(제4조)고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07. 10. 24.자 대여금 200,000,000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하고, 2012. 6. 2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매매예약 제4조의 증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12. 30. 위 대여금 50,000,000원으로 잔대금 일부와 상계하고,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잔대금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잔대금의 송금으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2014. 12.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은 원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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