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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7가단217801
위약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을 매매예약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약지분 : 각 6분의 1*** 위 당사자간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2조 매매예약대금은 950,000,000원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매매예약대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 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단, 쌍방 약정에 의하여 존속하도록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증거금 등 1) 원고들은 본 계약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다. 2) 본 증거금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2016. 3. 31. 체결한 채권적 전세(전세권자 : 원고들)의 전세금의 역할을 겸한다.

3 본건 계약에 따른 매매예약대금이 피고에게 완납되는 때에는 위 항의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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