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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4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세용산업개발(이하 ‘세용산업개발’이라 한다)과 경산시 C에 소재한 모텔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세용산업개발의 E로서 위 모텔 신축공사를 담당하던 F을 통하여 친구인 원고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15.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금은 423,000,000원정으로 정하며,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 인의 주소지에 위 대금을 지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 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매 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매수인은 본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금 423,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에는 D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날인 2013. 3. 14. D에게 ‘원금 1억 8,000만 원, 변제기 2013. 9. 30., 이율 연 24%’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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