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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3639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당시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일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금은 423,000,000원정으로 정하며,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 소지에 위 대금을 지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 로 하여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금 423,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나. 피고는 2013. 3. 14. 원고로부터 ‘원금 423,000,000원, 변제기 2013. 9. 30.’로 된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특약(담보물의 표시)’이라는 항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3. 9. 3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을 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각 2013. 9.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와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4. 10. 2.자 2014타채14434호 소유권이전청구권 채권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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