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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3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공소사실의 ‘2013. 7. 26.’은 제1심 판결일로 제2심 판결일인 ‘2013. 11. 13.’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내용】

1. 2016. 9. 9. 20: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9.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그 상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년아. 너도 똑같다.”,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나한테 배신하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 23.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일부러 문을 잠근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러면 내가 못 들어올 줄 알았나 ”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9cm)와 스패너(총길이 30cm)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그중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사람 뼈 부서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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