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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5. 6.경 피해자 C와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2008. 9.경부터 성격차이 등의 사유로 별거하였고, 2013. 8.경에는 피해자 C로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으니 이혼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계속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10: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10에 있는 명현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일하는 같은 구 D에 있는 E으로 피해자 C를 만나러 가던 중 피해자 C로 하여금 더 이상 이혼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근처 문방구에서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헤어샵 앞에서 피해자 C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C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위 헤어샵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F(44세)에게 “빨리 C를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너도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수회 휘두르고, 이후 위 헤어샵으로 온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혼을 안 하겠다, 이혼을 계속 요구하면 앞으로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4. 8. 15. 0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02: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1세)로부터 말대꾸를 듣자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살충제인 에프킬라를 구입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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