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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5.11.선고 2017구합52375 판결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2375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한○○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7. 4. 20 .

판결선고

2017. 5. 11 .

주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 거부처분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 반려처분 '

이 정확한 표현이므로 주문과 같이 고쳐 쓴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 - ○○ 대 407. 1㎡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는 원고와 이○○ 등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은 1447분의 35. 7이고, 이○○의 지분은 1447분의 5. 37이다 .

나. 원고는 이○○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6. 12. 7.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61. 7㎡ 중 1447분의 5. 3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는 2017. 1.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토지 분할시 건축법 제57조 제1, 2항에 따라 건축법 제44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상업지역 150㎡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 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위 나. 항 조정조서 및 다. 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요청서 반려 통보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 이하 ' 이 사건 분할신청 ' 이라 한다 ), 피고는 2017. 1. 23. 이 사건 토지는 분할측량성과가 반려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 제한면적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분할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허가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으로 그 지상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대지만 현상 그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신청에는 건축법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요청한 분할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도 제한사유가 될 수 없는 건축법 제57조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분할측 량성과도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분할신청에 건축법 제57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건축법 제57조에 저촉됨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 건축법 제57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일반상업지역 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150m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토지분할을 신청한 별지 도면 표시 " L " 부분의 면적은 61. 7㎡로 위 건축법 규정에 따른 최소면적에 미달하고,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은 4면이 대지로 둘러싸여 있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나 ) 그러나 건축법 제57조 규정 ( 구 건축법 (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의2 규정, 구 건축법 ( 2008. 3. 21.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고, 분할 제한의 예외를 추가한 외에는 대체로 동일하다 ) 은 대지면적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7519 판결 등 참조 ) , 위 규정은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경우 등에 요구되는 고유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분할신청은 국토계획법 등이인 ·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지만 현상 그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건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다 ) 한편 국토계획법상 토지 분할 허가 신청과 지적공부상의 토지 분할 신청은 구분되는바 ( 위 92누7542 판결 참조 ),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 1621 판결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분할에 관한 사안으로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어서 (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에서 제외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참조 ) 단순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분할 신청에 관한 사안에 불과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를 이유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신청서에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4조, 제25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9조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분할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의뢰하여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은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이는 분할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분할 신청서에 분할측량성과도 역시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의 취지가 대지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을 제한하는 것일 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 후 검사 요청한 분할측량성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토지분할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건축법 제57조 저촉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측량성과도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분할 신청의 첨부서류인 분할측량성과도를 구비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위법하다 .

3 )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제57조를 들어 이 사건 분할신청을 위한 분할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반려한 다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할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58946 판결 참조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이호동

판사 이규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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