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4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대한민국, D, E, F,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C, Z, AA의 공유이다.
이 중 원고의 지분은 1447분의 35.7이고, C의 지분은 1447분의 5.37이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5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6. 12. 7.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1.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중 1447분의 5.3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분할 신청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2017. 1.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토지 분할시 건축법 제57조 제1, 2항에 따른 건축법 제4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위 나항의 조정조서 및 다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요청서 반려 통보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23. 이 사건 토지는 분할측량성과가 반려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 제한면적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