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7구합52375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4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C 등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은 1447분의 35.7이고, C의 지분은 1447분의 5.37이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5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6. 12. 7.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1.7㎡ 중 1447분의 5.3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는 2017. 1.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토지 분할시 건축법 제57조 제1, 2항에 따라 건축법 제44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상업지역 150㎡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위 나.

항 조정조서 및 다.

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요청서 반려 통보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23. 이 사건 토지는 분할측량성과가 반려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 제한면적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분할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