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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04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 D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시점에 현장에 G, H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 G, H이 1 층으로 내려와 싸움을 말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 G를 폭행한 정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원심은 G과 H이 피고인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G, H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G과 H이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22:00 경 청주시 청원구 E 건물 B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와 피고인의 처인 F이 다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⑴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 여, 60세 )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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