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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정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9. 10: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여, 65세)과 마주치게 되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과일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우측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09: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발생보고(상해)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본건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6. 29. 10:40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끌고 다니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7. 7. 1. 09:3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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