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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30 2012고단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11. 11. 4. 21:35경 서산시 E식당'에서 처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들 일행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F와 피해자 D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일행으로 F와 D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어 피해자 D의 등과 허리를 비롯하여 온몸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라는 기재도 있으나,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그밖에도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 ”안에 기재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하나의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출혈, 안구타박, 각막미란,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경부염좌,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피해소식을 듣고 찾아 온 C의 남편 피해자 G(37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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