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 B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만 원, 차임 연 2,400만 원( 매년 6월 23일 선 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6. 23.부터 2022.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6. 피고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대 1,000㎡( 이하 ‘ 이 사건 F 대지 ’라고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내지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38㎡ 지상 소매점( 이하 ‘ 이 사건 소매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연 2,400만 원( 매년 6월 23일 선 불로 지급, 다만 이 사건 제 1 임대차 계약상 연차 임에 포함된 것으로 봄), 임대차기간은 2017. 6. 23.부터 2022.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9.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F 대지, 이 사건 소매점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연 600만 원( 매년 6월 23일 선 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6. 23.부터 2022.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3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차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상 1년 분 차임 합계 3,000만 원(= 2,400만 원 600만 원) 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는 차임을 지급한 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6호 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