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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0 2019가단11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 B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만 원, 차임 연 2,400만 원( 매년 6월 23일 선 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6. 23.부터 2022.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6. 피고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대 1,000㎡( 이하 ‘ 이 사건 F 대지 ’라고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내지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38㎡ 지상 소매점( 이하 ‘ 이 사건 소매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연 2,400만 원( 매년 6월 23일 선 불로 지급, 다만 이 사건 제 1 임대차 계약상 연차 임에 포함된 것으로 봄), 임대차기간은 2017. 6. 23.부터 2022.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9.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F 대지, 이 사건 소매점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연 600만 원( 매년 6월 23일 선 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6. 23.부터 2022.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3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차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상 1년 분 차임 합계 3,000만 원(= 2,400만 원 600만 원) 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는 차임을 지급한 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6호 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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