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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재고단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4. 12. 14.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01:4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205호에서 일행인 F과 함께 그 곳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가 되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귤, 캔 음료수, 객실 내 비품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와 테이블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판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안 잘 거니까 돈을 돌려 달라, 지금 간다.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뒤질래!

”라고 소리치고, 카운터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면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위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3:1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62세) 의 얼굴에 실론 티 음료수 캔 1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3. 2015.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12:10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병원 ’에서 자신과 약 3개월 간 사귀었던 피해자 M( 여, 44세) 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 아!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나, 내 성격 알제, 말 좀 조심해 라. ”라고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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