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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5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1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08:4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모텔 D’ 1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벽시계 및 전신 거울( 가로 60cm, 세로 2m) 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08:52 경 대구 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 여성이 모텔 내 물건을 파손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H( 남, 35세), 피해자 경위 I( 남, 39세) 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제 1 항 기재 모텔 업 주인 위 C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범인이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손부채( 길이 39cmr) 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139』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6. 17:00 경 대구 수성구 J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 떼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같은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근무 자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컨디션 음료수 1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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