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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14:00 경 대구 달성군 B 302호에 있는 자기 집 부근에서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고,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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