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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9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에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기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없고,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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