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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8 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

회사에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월 100~200 만 원까지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7. 8. 21. 16:05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16길 71에 있는 이 편한 세상세계 육상 선수촌 2 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고,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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