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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0 2017고단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감면 용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는 300만원, 2개는 650만원, 3개는 1,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204』 피고 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E( 만 1, 2세 반) 담임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14 43 초경부터 15:15 06 초경 사이에 위 E에서 피해 아동 F(2 세) 이 마시던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2018 고단 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아동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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