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6. 7. 23. 11:30 경 4.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41에 있는 이 마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1개 당 15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 2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접근 매체 양도의 태양, 양도한 접근 매체 일부가 범행에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