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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0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 248 내부순환로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할리데이비슨 1690cc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통행등의금지)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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