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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42에 있는 안암대교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설동역 방면에서 용두동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서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듣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신호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9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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