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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소재하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 단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D을 2017. 1. 1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인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 1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월 임금 1,49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672,4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 1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3,3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612,62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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