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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3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 가. 죄, 4. 죄, 5.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6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2. 10. 0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삼성 마이다스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M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안쪽 손잡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골목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03:00 경 서울 강남구 H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 소유 J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중앙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 찌 카드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신한 체크카드 2매, 현대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11: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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