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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8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3. 17: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알림 이런 사람이 충절의 고장 의령인의 부산대표인가 참으로 의령인을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A(E), 알림 이런 사람의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나쁜 짓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A(E)”라고 작성한 전단지 2매 및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구약식 벌금 200만원) 사본(위 전단지 2매 및 처분결과 통지 사본을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G에게 팩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G에게 팩스로 전달한 사실, G는 이를 H 및 I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는 J조합의 이사장, I은 위 조합의 이사, G는 위 조합의 감사, H은 피해자와 동향인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조합의 감사인 G와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대하여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G에게 이 사건 문건을 피해자의 재부 의령군 향우회 취임식과 그 아들 결혼식에 배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G는 이 사건 문건을 H에게 보여주면서 H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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